말레이시아/뉴스와 통계

말레이시아인, 연휴 기간에 10만명 넘게 태국 남부로 출국

heliconia 2024. 9. 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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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장 9일’ 한가위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천공항이 북적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학교 방학을 맞아 태국으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국경이 혼잡했다.

9월 13일에서 9월 16일 사이 육로로 태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10만명을 넘어섰다. 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10만 명이 넘으며 주로 핫야이, 송클라, 뜨랑, 끄라비 등 태국 남부 지역을 방문했다. 해당 지역 호텔 400여개 객실 3만여개가 모두 만실됐으며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은 약 10억 바트(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남부는 줄곧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IIUM) 연구에 따르면 태국 남부를 많이 찾는 이유는 가까운 거리와 저렴한 숙박비, 그리고 무슬림을 위한 할랄 음식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태국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 말레이시아 40대 여성은 가족들과 태국을 관광하려 했지만 출국을 거부당했다. 해당 여성은 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명단에 오른 것이었다.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레이시아 끄다주(州)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연휴 4일 동안 출국 거부 사례는 총 39건이었다. 이 가운데 20건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였다.

말레이시아 출입국사무소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에게 출국 전 반드시 출입국사무소 누리집에서 본인 상태를 조회해 출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말레이시아 현행법에 따르면 세금 체납자는 출입국사무소 출국금지명단에 올라 출국이 제한된다. 또한 탈세 목적으로 출국을 시도할 경우 벌금형, 징역형 혹은 양형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3년 7월 경상북도는 해외 재산 도피가 우려되는 세금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6개월 기간 내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4/09/17/cheap-stays-and-tasty-halal-eats-nearly-100000-malaysians-flock-to-southern-thailand-for-long-malaysia-day-weekend-pumping-over-rm129m-into-local-economy/150660#google_vignette
-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4/09/1106670/malaysians-spend-over%C2%A01-billion%C2%A0baht-southern-thailand-during-long
- https://worldofbuzz.com/msian-braves-hours-of-traffic-to-go-hatyai-from-melaka-only-to-be-barred-at-border-for-overdue-inc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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