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MEF),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요구에 ‘출산휴가나눔제’ 도입 주장
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MEF)은 지난 8월 15일, 출산 후 첫 1년 동안 출산 휴가 일부를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나눔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맹은 ‘출산휴가나눔제’는 한 번 또는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관련 책임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는 98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고용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7일로 연장됐다.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시간이 모자라고 여성 출산휴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해야..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