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 7월부터 수입 과일에 5% 판매세 부과

2025. 8. 11. 04:01말레이시아/뉴스와 통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표적형 판매 및 서비스세(SST) 개편안을 시행하며, 수입 과일에 대한 5% 판매세 부과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바나나, 파인애플, 람부탄 등 주요 수입 과일에 판매세를 부과해 수입 과일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들이 국내산 과일을 더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과, 오렌지, 감귤(만다린 오렌지), 대추야자 등 일부 수입 과일은 판매세 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국내산 과일 및 농산물은 제조품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세가 면제되며, 해당 정책은 지역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 전략에 부합한다. 수입 과일에 대한 판매세는 말레이시아산 과일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발생한 세수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등 국가 발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2025년 12월까지 새로운 SST 개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위반 시 벌금이 면제된다.


한편, 2025년 6월 9일 발표된 SST 개편안에 따르면, 필수품에 대한 판매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비필수·선택 품목에 대해서 5% 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서비스세 과세 범위는 임대·대여, 건설, 금융, 민간 의료, 교육 등 6개 신규 카테고리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미용 서비스 분야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어 매니큐어, 페디큐어, 얼굴 관리, 이발 등 미용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다. 또한 임대, 대여, 수수료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등록 기준이 연 매출 50만 링깃에서 100만 링깃으로 상향되어 중소·영세기업(MSMEs)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쌀, 닭고기, 소고기, 채소, 계란과 같은 필수 식품 및 국내 어종 등에 대해 계속해서 판매세 면제를 유지하며, 국산 필수 식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SST 개편은 말레이시아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동시에 지역 농업 보호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말레이시아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5/06/27/imported-mandarin-oranges-dates-join-apples-and-oranges-in-sst-exemption-beauty-services-also-no-longer-taxed/181928
-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5/06/29/sst-revision-wont-hurt-govts-rm10bil-collection-target-says-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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