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4월 1일부터 소매점 및 식당에서 담배 제품 전시 불허
돌아오는 4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내 일부 주 소매점과 식당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를 볼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하여 슬랑오르, 페낭 그리고 페락 주 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담배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말레이시아 하원(Dewan Rakyat)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 공중보건을 위한 담배제품관리법(Control of Smoking Products for Public Health Bill 2023)」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작년 2월에 공포됐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예 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쿠알라룸푸르, 슬랑오르 등 수도권과 페낭주와 페락주 보건 당국이 식당 및 소매점에..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