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6. 04:44ㆍ말레이시아/뉴스와 통계

돌아오는 4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내 일부 주 소매점과 식당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를 볼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하여 슬랑오르, 페낭 그리고 페락 주 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담배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말레이시아 하원(Dewan Rakyat)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 공중보건을 위한 담배제품관리법(Control of Smoking Products for Public Health Bill 2023)」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작년 2월에 공포됐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예 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쿠알라룸푸르, 슬랑오르 등 수도권과 페낭주와 페락주 보건 당국이 식당 및 소매점에 담배를 보이는 상태로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각 지방 보건 당국은 4월 1일부터 담배를 전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개인은 최소 500링깃에서 최대 30,000링깃까지, 사업장은 최대 300,000링깃에 달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와 전자담배 전문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전문점 역시 외부에서 담배 제품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영업 및 판매해야 한다.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특수점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점포에서도 외부에서 제품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엔터테인먼트 센터, 병원, 클리닉, 공중 화장실, 에어컨이 설치된 상점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연 구역의 소유자는 명확한 금연 경고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1월 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노천 식당을 포함한 모든 식당에서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s)와 물담배(Shisha)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개정된 「담배관련제품규제법(Control of Tobacco Product (Amendment) Regulations 2018)」에 근거한 것으로 당초 전자담배와 물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종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말레이시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00링깃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최대 3,000링깃 또는 6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방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0링깃에 달하는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3/11/30/dewan-rakyat-passes-anti-smoking-bill/105017#google_vignette
-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4/10/1126205/health-ministry-giving-businesses-enough-time-comply-tobacco-display-ban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5/02/28/coffeeshop-owners-want-government-to-extend-deadline-for-tobacco-display-ban/168264
-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5/03/13/no-kidding-cigarettes-no-longer-on-display-from-apri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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