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5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표시제(Medicine Price Display Rule) 시행 예정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표시제(Medicine Price Display Rule)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모든 병원, 의원, 약국 내에서는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의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2025년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어 올해 2월 27일에 관계자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 요청된 일부 사안을 반영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는 의약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공정 거래를 유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 말레이시아 의사협회(MMA) 칼윈더 싱 카이라 말레이시아 회장은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