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필리핀 정부는 기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내 기업에서 근로하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사측은 임금 이외에 보험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54)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1161호(Republic Act No. 1161)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997년 공화국법 제 8282호(Republic Act No. 8282) 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97) 개정을 통해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