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6. 03:00ㆍ필리핀/뉴스와 통계
필리핀 정부는 기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내 기업에서 근로하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사측은 임금 이외에 보험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54)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1161호(Republic Act No. 1161)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997년 공화국법 제 8282호(Republic Act No. 8282) 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97) 개정을 통해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질병, 장애, 출산, 퇴직, 사망에 대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가 운용 책임을 맡고 있다. 일반 근로자, 자영업자, 해외 근무 필리핀 근로자(OFW) 등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가입자에게 질병, 출산, 장애, 퇴직, 사망, 장례, 대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과 동일하게 고용주는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수준에 따라 책정된 급여소득세와 3대 보험의 회사 납입 분을 납부해야 한다. 15세 이상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월 1,000페소 이상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60세 이상인 직원이나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도우미(domestic helper)는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거나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면제된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매달 납입할 수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또한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필리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PhilHealth)이 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청은 필리핀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입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건강보험청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보건부와 정책 조율을 위해 보건부(Secretary of Department of Health, DOH)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건강보험청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이사회도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청은 보험료 징수, 의료공급자 인증, 진료비 지불제도 설계, 급여 건강보험료 청구 및 지급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전국에 20개 권역 사무소(PhilHealth Regional Office, PRO)를 설치하여 해당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개 권역 사무소 아래에 100여개의 지역 사무소(Local Health Insurance Office, LHIO)를 두고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그리고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용상태 및 보험료 지불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비공식 부문 근로자 중 생계수단이 없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평가를 통해 자동 가입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청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증가는 쉽지 않다. 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가입자 편익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작년 건강보험료 개인 분담금을 4.5%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계획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월 급여 10,000페소 이하 근로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500페소로 동결됐다.
필리핀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인구의 22.4%인 2524만명이 빈곤층인 필리핀에서 가입자를 늘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필리핀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필리핀 내 의료 인력들이 낮은 급여 대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주하는 현실과도 맞물린다. 따라서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해당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료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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