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MEF),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요구에 ‘출산휴가나눔제’ 도입 주장

2024. 9. 6. 13:13말레이시아/뉴스와 통계

반응형

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MEF)은 지난 8월 15일, 출산 후 첫 1년 동안 출산 휴가 일부를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나눔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맹은 ‘출산휴가나눔제는 한 번 또는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관련 책임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는 98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고용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7일로 연장됐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시간이 모자라고 여성 출산휴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고용주연합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말레이시아는 출산휴가 관련 비용을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민간 부분에서 전담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노동 인구는 약 1516만명이며, 남성노동인구 참여율은 81.5%였다. 남편이 하루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344,846명 기준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692만링깃에 달한다. 모든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남편들이 7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은 연간 약 2억5845만 링깃으로 추정된다.

휴가와 관련하여 1955년에 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은 임금, 근로시간, 모성보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용자 의무와 같은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말레이시아 고용법은 1988년에 대폭 개정됐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해서는 2022년 3월 21일에 개정이 있었다. 개정 및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공 분야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었으며, 배우자 수와 관계없이 최대 5회(출생)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하 근속자는 연간 8일, 2년에서 5년 사이 근속자는 연간 12일 그리고 5년 이상 근속자는 연간 16일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Paid Annual Leave)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근속자인 경우에는 연간 최대 4일까지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병가(Sick Leave)인 경우 2년 이하 근속자는 연간 14일, 2년에서 5년 사이 근속자는 18일, 5년 이상 근속자는 연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언급된 부분은 유급 휴가에 관한 부분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가능하다. 


참고자료
- 《The Rakyat Post》 (2022. 3. 22). Paternity AND Maternity Leaves Increased After Amendments To Employment Act, https://www.therakyatpost.com/news/malaysia/2022/03/22/paternity-and-maternity-leaves-increased-after-amendments-to-employment-act/
- 《HRM Asia》 (2022. 5. 19). Malaysia raises paternity leave to seven days, https://hrmasia.com/malaysia-raises-paternity-leave-to-7-days/
- 《The Star》 (2024. 8. 15). MEF wants fathers to have option of sharing maternity leave with their wives,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4/08/15/mef-wants-fathers-to-have-option-of-sharing-maternity-leave-with-their-wives
- https://www.jibble.io/labor-laws/malaysia-labour-laws/leave-laws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