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7. 12:05ㆍ말레이시아/뉴스와 통계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PIDM, Perbadanan Insurans Deposit Malaysia)는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법(Akta PIDM)에 따라 2005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금자보호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 DIS)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있는 다른 핵심 부분은 타카풀 및 보험혜택 보호제도(TIPS, Takaful and Insurance Benefits Protection System)이다. 이를 통해 예금자와 보험 계약자 자산을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DIS)는 200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발생한 이자 포함 1인당 250,000링깃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저축 계좌, 당좌 계좌, 정기 예금, 외화 예금, 이슬람 예금 계좌, 예금 계좌에 대한 은행 어음 및 수표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성 예금 증서(NID), 환매 계약, 단위 신탁, 주식, 금 관련 투자와 같은 특정 예금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말레이시아 내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97%에 해당하는 예금자 금융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

타카풀 및 보험혜택 보호제도(TIPS)에서 타카풀(Takaful)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하여 상부상조와 각출로 운영되는 이슬람 보험을 뜻한다. 타카풀에 가입한 계약자는 각출금(보험료에 해당)을 운영사에 예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예탁금 중 일부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투기(Maysir), 불확실성(Gharar), 이자(Riba) 등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기존 보험을 이용하기가 곤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 필요성이 대두되어 논의 끝에 1979년 샤리아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호부조 및 각출 개념에 기초한 타카풀이 등장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이른 1995년 12월에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1996년 6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던 당시보다 현재는 국민소득이 증가한 상황이라 예금 보험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었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말 재발의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이 기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구체적 보호 한도는 업종별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예금자 보험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융·경제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금 전액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증권가에선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될 경우 예금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율이 저축은행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속한 금융회사 주가에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예금자를 위해 한국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보다 2배 많은 1000만엔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은 한국 3배에 가까운 8만5천파운드를, 미국은 약 6배가 넘는 25만달러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pidm.gov.m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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